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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수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5-05-07 11:03:0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00만원
    - 사건요약 : 일수를 했는데 제 통장으로 들어온게 아닙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금액 지불 이후 차용증 작성

    아버지께서 제이름으로 일수를 하셨는데 저는 모르고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이런일이 있었던걸 일수꾼이 직접 와서 알려줬고 
    그때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않고 돈을 빌려줬다며 작성 하도록 요구받고 작성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그 금액은 제 통장이 아닌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된거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금액을 갚아야할 이유가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8

     아버지가 채무 명의자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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