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묵시적 갱신

    2024-05-24 15:51:41

    2020년11월달에 3년 계약을하고 월세로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시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3년이넘게 운영하며 버티다 월세가 현재 총 13회분 미납이되어 퇴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충당하다 2~3월경 부동산통해 상가를 내놓은상황이였는데 상가가 나가지않아 현재 부동산1000만원이 다 소실되어 13회분 월세까지 1040만원이되었습니다 퇴거요쳥을 받은상황이라 가게정리를 하였고 철거를 하지못하였습니다 현재 철거비용을 지불할 능력도되지않고 그런상황이라 집주인측 연락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수도 있다 라는데ㅜ이런경우는 추후에 저에게 돌아올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들이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