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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다가 부딪힘 상해보상 및 재판관련된 문의

    2025-06-27 15:07:21

    사건 내용:저의 남편이 2025년 3월 11일 아침 출근길에 가산디지털 지하철역 8번 출구를 나와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동 중 옆에서 길을 걷던 여성과 부딪쳐 여성이 넘어졌습니다.

    여성 손바닥에서 피가 났고 여성은 출근길이여서 일단 출근했다가 점심때 병원갈테니 치료비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후 무렵 병원진료내역과 앞로의 예상치료비용, 연차손해비용 등의 60만원 청구내역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다음날인 3월 12일 회사로 출근 후 보험 회사에 사고접수하고 해당 여성에게는 보험 접수가 되었으니 치료받고 보험 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보험 회사에 따르면 여성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형 외과 병원 치료가 끝났는데도,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더 받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보약과 약침 처방을 받고 싶은데 보험금 지원이 되는지 보험사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비급여 항목임을 강조하면서 보약과 약침 부분은 지급하지 못함을 통보하였고, 3개월 동안 치료한 비용과 교통비, 그리고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해당 여성과 180만원으로 합의 중이라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사전에 불가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여성은 비급여 항목(보약,약침)을 다시 요구했고 해당건은 보험금이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지했다고 합니다.

    6월 18일에 저에게 전화해서 보험사와 지행한 합의금 180만원 이외의 보약과 약침부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226,4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6월21일 인천 삼선 경찰서에서 신고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합의하려고 하니 또 추가손해금을 또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측은 보상금을 선입금 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써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피해금을 계속 요구하는바
    입금 후 합의서를 쓸지도 의문입니다.
    함께 경찰서에서 함께 만나 요구한 선보상금입금 후 합의서 작성을 하자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금은 모두 받되 합의를 미루며 계속 추가보상을 요구하는건 아닌지 의심되는 사항이고 보험사도 변호사를 알아보라 제안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본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사항인건 궁금합니다. 남편은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았었고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눈의 시야가 좁아져있는 상태여서 옆면과 일부각도의 시야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도 될 경우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민사소송의 경우, 사고의 경위와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적절히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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