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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05-12 11:07:1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천만원
    - 사건요약 : 책도 쓰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라 판단되어 와이프가 투자금 명목으로 채무자가 속한 법인에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2년뒤에 원금 3천만원과 원금의 46%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두개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돈을 빌려 빌려준 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으나 다른 법인에서는 수익이 나고 월 천만원 정도씩 돈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다른 법인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곧 있으면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서 수익이 나는 다른 법인에 부가가치세를 압류하여 돈을 변제받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는 없으나 2년뒤에 원금과 원금의 46%를 받기로한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2

     사기로 고소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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