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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관련

    2024-05-25 19:06:48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후순위 임차인이고,
    2. 현재 거주중인 집이 4월 중순에 낙찰된 상황 입니다.
    3. 낙찰자가 방을 5월 31일까지 빼라고 강제집행 예정 통보서의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안빼면 명도소송 등 법적절차에 관한 비용 및 소유권이전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 감정가격의 1% 사용료, 지연이자 부당이득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고, 판결즉시 월급 및 재산(자동차)에 압류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4. 현재 방을 알아본 상태고 7월 초까지는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낙찰자가 월세명목으로 과하게 돈을 요구하는데,
    5. 제가 돈을 안주고 버티다 나가면 3의 내용대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1억원 가까이 되는 돈도 잃고, 배당도 못받는 실정인데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조언구하려고 글 올려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낙찰된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우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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