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문의
2025-05-12 14:36:4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남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4억2백여만원
- 사건요약 : 채권자는 자영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채무자는 채권자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매출금을 횡령함.
글쓴이는 채무자의 남편으로 아내의 횡령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음.
그러나 차용증 작성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채권자가 주장하는 횡령금의 계산 방식을 인정할수 없었음. 그러나 채권자는 차용증 작성 후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정리를 할것이라는 말을 현장에서 구두로 하였으며,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후의 계산을 할것이라고 믿고 차용증을 작성함.
작성 후 일부금액이라도 변제하기 위해 약 2천만원을 우선 값았으며, 아내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해당월급을 값는 방식으로 1년 이상 근무해왔음.
글쓴이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기위해 부동산에 올림. 그러나 이후 금액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또한 아내의 매월 값아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리되지 않았음.
현재 아내와 이혼진행중이며, 채권자는 글쓴이와 아내에게 지급명령을 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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