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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2024-05-25 21:36:12

    임차권 등기명령시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은게 맞나요?

    1) 판결이 나온 이후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소송 청구 시점 : 5%
        소송 청구 시점 ~ 현재 : 12%
    2) 판결이 나오기 전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현재 : 5%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되나요?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되나요?

    전입신고 이후 후순위 대출이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지연이자보다 경매가 선순위인가요?
    그럼 만약 낙찰가가 부족한 경우 지연이자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이사후로 지연이자는 청구 가능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자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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