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2024-05-25 21:36:12임차권 등기명령시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은게 맞나요?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소송 청구 시점 : 5%
소송 청구 시점 ~ 현재 : 12%
2) 판결이 나오기 전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현재 : 5%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되나요?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되나요?
전입신고 이후 후순위 대출이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지연이자보다 경매가 선순위인가요?
그럼 만약 낙찰가가 부족한 경우 지연이자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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