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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관련문의입니다

    2024-05-26 07:12:15

    저는 임대인이며 2023년 1월에 월세계약을 1억에 200으로 체결했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이 조금 늦어질수있다고 하여 5천을 먼저 받고, 5천에 대해서는 이자 형식으로 받으며 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지않았고
    9개월동안은 이자와 월세가 들어왔으나
    7개월동안 아무런금액도 입금하지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을 내놓아도 집도 보여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고 본인집 이사갈때까지 집 보여주지않겠다고하네요.

    이 경우 명도소송으로 가야할지 계약불이행 손해보상으로 신청해야할지 어떤 방향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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