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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법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법인을 1인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05-13 22:01:1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천만원
    - 사건요약 : 

    4인이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저와 A가 1천만원씩 통장에 넣고 저의 친형을 대표로 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제가 의견이 맞지 않아 일 시작 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은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머지 2명도 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A가 혼자 하게 되었는데 저의 돈은 투자 명목이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법인도 1인 법인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니가 나간 거고 내가 돈을 왜 돌려주냐며, 투자한 돈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친형이 대표로 있으니 일의 진행 사항이라고 알려달라고 하자 알겠다 하고는 그 뒤로 문자, 전화, 카톡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1천만원을 그냥 떼이게 된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는 없고 같이 법인을 세우자고 한 카톡이 있으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본인이 투자라고 주장한 내용의 통화 녹취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4

     사기로 고소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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