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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사기

    2025-05-16 15:19:08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를 진행하다가 업체측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이 젖어서 도배를 해주기로했는데 말로만 해준다그러고 협의한 문자는 5월16일까지였는데 지나서도 안하고 계속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 , 또한 추가 누수피해로 현물도 준다고 말로만하고 아직도 밑에집에 보상을 안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테리어시 확장공사를하여 시청에 확장사용승인서를 신청하여 받아야하는데 신청비용을 60만원을 받고서 인테리어끝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서류접수조차 안한상황입니다 인테리어업체에 전화하면 서류누락된게있다고 한다고 말만하고 계속 미루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도 사기죄나 민사형사또는 소액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준다고 말로만하고 계속 미루면 언제까지 미룰수있나요? 잔금까지 다 납부한 상황이고 인테리어 업체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해야한다는 말만하면서 오히려 업체측 일정을 못맞춰서 못한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이런것도 소송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7

    업체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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