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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비싼 매매

    2016-01-26 09:35:45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도자가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매수자를 찾았고, 매수자는 시세를 정확히 몰라 비싸게 매수함, 매수자는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알고 저와 매도자에게 사기쳐서 돈을 더 받았으니 차익금에 대해 돌려달라고 협박하여 문제가 커질까봐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에서 상호간에 신의성실에 의해 거래를 한다면 의뢰인의 경우처럼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당연히 화가 나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지만 그 정도가 의뢰인과 매도자의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의뢰인은 중개업이란 신용도 하락으로 영업에 지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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