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2-26 01:00:39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4층 조립식패널조 주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되어있어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한 상황입니다.
1. 건축물대장상에 3층이 단독주택 가구주택(1가구)로 되어있는데, 현재 301,302호 2가구로 전세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1층 근린생활시설도 원룸으로 변경하여 임대되었는데, 아직은 적발되지 않아 강제이행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할 당시에는 4층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으나, 위의 2가지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부동산의 말만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매매계약서상에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고 기재 되어있슴)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 계약 파기가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실수는 저희쪽에 있으나,,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 지적도도 떼어주지 않았고, 아무 하자없다고만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건물인 것 같아 계약 파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가 불가할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꼭 지불해야하는지.. 지불한다면 얼마정도인지 (매매가 약 15억)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