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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리스관련

    2025-06-29 16:26:03

    제가 실업후 배달대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오토바이를 바로고라는 업체에서 인수형 리스를 내렸고
    운행을했는데요 현제 일반대행업체 일을 하지않고 다른업체에서 일을하니깐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스비를 지금 미납없이 하루26500씩 123일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할때 바로고일을해줘야된다는 말만했을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미 300만원이상으로 리스비로 납부한상태에서 본인들 일을 해주지않는단 이유로 강제로 오토바이를 회수하려합니다
    법적도움을 받아보구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를 하는 형식이면 강제회수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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