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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구 역류로 인한 계약파기

    2024-05-27 20:00:33

    안녕하세요.
    지금 4월 초에 월세계약 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한달만에 하수구와 베란다가 물이 역류해서 전혀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업체를 불러서 뚫었는데 업체측에서 공용배관이 문제인거다 그걸 뚫었어요 하고 가셨는데 일주일만에 다시 역류했습니다. 업체를 다시 불렀는데 지난 주에 뚫었던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막혀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하는데 집주인은 공용배관인데 윗집들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않아서 철수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고쳐주시는거냐니까 그런게아니라 공용배관이니 공동책임을 져야하는건데 윗집들이 협조를 안해주니 일단 법적으로 찾아봐야한다더군요. 그동안 저는 이 집에 살지도 못합니다. 물이 역류하니 화장실에서 씻을 수도 없고 베란다는 계속 물이 차있고.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가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살기 어려울 정도면 계약해지 가능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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