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문의
2024-05-28 09:20:17-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70
- 분양계약서상에 입주예정일 24년 2월예정으로 현재까지 준공 입주안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조항으로 제1조(계약의 해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6월이 되면 3개월이 도래되는 시점이라 해지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진행하게되면 계약금 환불이 어려울꺼 같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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