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돈 약속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2025-05-20 19:11:11-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8만원
- 사건요약 : 23년 8월부터 9월까지 38만원을 빌려갔고 구두로 1년 이내로 갚기로 하였으나 거의 2년이 되어가는 데도 지금 시점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해결해준다고 하였으나 갚지 않고 그대로 해외 출장을 나갔었고 지금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 이제 한국 온다면서 마지막으로 5월 6일 10만원만 부모님 선물 돈이 너무 모자라서 한국 가면 준다고 하면서 추가로 빌려갔고 5월 16일 카톡 이후로 현재까지 제 카톡을 아예 읽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한국 복귀 날짜도 미뤄지고 뭐 본인 말로는 계속 밀리는 근거를 제출한답시고 카톡방 메시지 캡처본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으나 그 자체는 믿음이 안갔고, 이제 진짜로 한국 온다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5월 6일에 며칠 뒤에 한국 가면 10만원만 부탁하는 것만 바보 같이 그걸 믿고 의심하면서도 추가로 빌려준 제 자신이 멍청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그 사람이 지금은 연락끊긴지 1년 반이 넘었지만 60만원을 빌렸던 또 다른 사람한테 약속 기간이 2달인가 지났지만 그 금액을 갚긴 했다는 사실이 그래도 기억나서 저도 모르게 판단을 실수 했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게 맞는 것 같긴아서 너무 소액의 사건이고 상대방의 주소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지라 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민사 소송으로 가는 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냥 48을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돈을 준다면서 계속 미루고 귀국한다는 것도 달라지고 도중도중 연락 잘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요소가 있다고 보이시는 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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