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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일정 확정서류

    2024-05-28 13:47:2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전세만기는 1월말이었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은 만기 후에 한번 발송했엇습니다.
    임대인말로는 현재 시세차익이 너무 커서 세입자를 구할수 없으니
    8월 말에 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을해서보증금반환을 해준다고합니다
    저도 당장 급한건 아니라서 소송보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어보려 하는데
    위 내용이 문자로만 있어서요 혹시 법적으로 반환 기간을 증명할 서류 있을까요?
    예로 내용증명이라면 꼭 넣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와
    위 일정에도 반환이 안된다면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려는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어느정도로 기재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합의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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