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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2025-05-22 10:25:00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출금 6천/카드값 600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사건요약 : 
    현재는 무직이고 그당시 사업자금 겸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전남자친구한테 줬습니다.
    그 후 3,4달만에 헤어지게 됐고, 차용증을 써달라는 말에
    1년뒤에 다 갚아주겠다고 자기 믿으라는데 원래 주기로 했던 돈 아니였냐며
    오히려 버럭하면서 화를내서 차용증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 대포통장 관련하여 형사소송건으로 벌금까지 200만원을 냈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2년동안 무직상태이고, 류미티스 초기증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증상이
    계속 동반되어 무겁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은 하질 못합니다.
    신불자라 일자리 구인하는것도 힘이듭니다.
    그사람과의 관계도 제가 먼저 끈어낸것이고
    그사람의 지인통해 대출을 더 받을뻔도 했습니다.
    그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서울에서 팀을 꾸려 수사진행도 하던 상황이라고 얘길 들었는데, 그 당시 그사람이 관련되어있어
    헤어지고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저를 관리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는 저 몰래 다 지워버려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형사랑 상담도 해봤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사람과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의드립니다.
    그사람과 사귀면서 법인사업자등록증도 냈었는데 대표자는 저로 되어있고,
    그사람과 제가 주주로 1억에서 반반씩 등록해서 올렸었고
    사업자등록증 포함하여 모든 서류들은 그사람이 들고있습니다.
    주주로 같이 등록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도 모를뿐더러 이걸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어려운 상황상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은 실체를 먼저 파악해서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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