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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2025-05-22 13:05:05

    저희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서
    딸인 제 명의 통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돈을 빌리고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셨는데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주신 분이
    저한테 대여금소송을 하셨어요
    그 당시 청구취지엔 저희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고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입금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고 모르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청구취지를 바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저는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그 돈을 쓴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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