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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각하

    2024-05-28 18:39:44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를 한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신청자(본인)가 훈련소 입대로 인한 보정기간이 지나 각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비용 지불하면서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2. 뒤늦게 확인한 보정명령 흠결사항 중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를 보정하라는 사항인데요
    -> 내용증명 3차까지 보낸 후 전달확인하는 내용증명 우편물까지 첨부해서 보냈었는데 어떤 게 더 필요한건가요??

    3. 3월 10일이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안늦었을까요ㅠㅠ? 전세대출 6개월 단기 연장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재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이 잘 못될 수 있으니 지참하여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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