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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비용청구

    2024-05-28 22:46:04

    지하1층 지상3층인 빌라 1층에 거주중입니다.
    퇴근후 집에왔는데 3층에서 적어붙여놓은 글이 있어 읽어보고 의문이 생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3층 부엌쪽 하수구가 막혀 사람을 불러 뚫었는데 20만원이 나왔으니 같은라인 1층2층3층 세대에서 6만5천원씩 본인한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집은 막히거나 역류하는곳이 없는상태였고요
    3층이 막혀서 수리를 한다는 선고지도 없이 그냥 저렇게 문에 붙여놓고 돈달라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래세대들한테는 어떻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세대혼자서 말도없이 해놓고 저희한테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지하세대는 빼고 지상층끼리만 나누는것도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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