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
2025-05-23 15:55:26- 거주지 : 채무자 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2020년 고 구하라 씨 사건 당시, 중학생 딸이 구하라씨 남친 최종범 씨로부터 악성 댓글 관련 고소를 당해 저는 경황 없이 합의금 200만 원을 주겠다고 문자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최 씨가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뉴스를 보고 저도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상대 변호사 측에서도 기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고, 개인회생까지 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경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독촉장을 받고 연락했더니 약정금과 이자 전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을 했고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재판에서는 저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 승 판결로 연 20% 이자까지 포함된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큰 아이는 입시 준비로 서울에서 따로 지내고, 저는 작은아이 양육과 생활비로 빠듯하게 혼자 공무원 월급에 의존하고 있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모든 약정금과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제가 다 내야 한다는데...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또 저는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수 밖에 없는데...개인회생 이후에도 계속 일이 잘 안풀리고 월세에서 집을 매매로 옮기면서 대출도 새로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대출이 생기고 해서 지금 부채가 과한 상태인데다가 생활비 마저 빠듯한 지경인데...정말 상대측이 어떻게든 얼마라도 받아내겠다는 그런 심산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재판관님은 이런 경우에 왜 원고승을 들어주시는 건지...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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