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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압류 및 임대차계약갱신 거부 관련 문의

    2025-05-23 17:38: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채권자는 남양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1억 4천만원
    - 사건요약 :
    부모님이 제 명의의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매입처에 돈을 못줘서 1억 4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전자독촉 절차를 진행하였고,
    매출처와 제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겐 진술최고및제출명령이 왔고 그내용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보증금 1천만원으로 성남시 소재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작년에 이사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제3채무자로 지정된 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 2025년 7월 4일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압류 대상인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 체류 중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보호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임차인 본인이 채무자일때도 가능할까요?
     
    현재 해외에 있지만 로밍중이라 문자 수신가능하며 통화가 필요하다면 카톡으로 통화가능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전자계산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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