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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반환

    2024-05-29 11:50:53

    - 부동산 소재지 : 논현동 190-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처리가 안되어있어서 대출이 원하는대로 안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은행에서 알아볼 당시 건물 등기문제로 은행원이 대출이 안나올거라는 식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중개인측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은행측에서 잘못안거라고 제 책임이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데 혹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사항에 물건지상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반환조항이 있구요

    은행에선 건물 등기상 제 앞으로 남는 보증금이 없을거라고 경험상 대출심사통과 안될거라고 했고, 중개인측은 건물 시세와 근저당 등 계산했을 때 대출이 안나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본인 책임으로인해 계약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돌려받을 방안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대출이 안되는 경우 해제하기로 한 것이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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