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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대출계약 관련(임대인 입장)

    2024-05-29 12:05:18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저당권X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으로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반전세)을 앞두고 있는데, 임차인 측이 LH전세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LH가 낀 3자 계약의 경우, LH지원보증금과 임차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임대인인 제가 추후 각각 직접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 임대료 미납이나 수리비 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만일 월 임대료나 아파트 관리비 등 임차인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미납하거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리비 등이 발생할 경우, LH전세대출을 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LH지원보증금이나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서 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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