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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진행중 매매 문의드립니다..

    2024-05-29 14:04:07

    아파트가 경매진행이 되고 5월에 1차는 유찰되었고.. 2차는 6월 진행예정입니다. 1차 진행전 매매계약서를 썼고 가계약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ㅣ차 진행날짜가 촉박하여 계약서만 썼다가 1차 이후로 미루기로 한 상태인데.. 매수자께서 계약을 보류하고 경매 2차에 입찰해보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2) 그리고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3)2차에 혹시 그 매수자분이 낙찰되면.. 매매 계약했던 금액은 무효가 되고 2차 낙찰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4)혹시 2차 입찰전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서를 쓸 경우. 앞전 계약자분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드려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매매계약 자체는 압류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경매취하 안되면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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