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설정

    2024-05-29 16:46:12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임차권 설정 후 퇴거했습니다
    ex. A아파트 101-101 점유거주중이었음

    임차권등기에 A아파트101-101가 아닌 임차인의 직장주소가 등록 되었는데 임차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직장주소 등록이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