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계약 이후 오입금 반환 문의

    2025-07-01 21:57:42

    22년 8월에 발생항 일입니다.
    22년 7월까지 있다가 방을 뺐고 (계약 전 개인사정으로 다음 세대 구하고 이사)
    자동이체 걸려있던 걸 해지를 안해서 22년 8월 31일 45만원이 출금됐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오출금이라 반환요청했지만, 자동이체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주인한테 연락해도 전화 문자 카톡 다 무시하시더라구요.
    대충 들은 건 있어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반송되고..
    그냥 받으면 돌려주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부동산에 문의해도 모르쇠 경찰청에 올려도 모르쇠..
    포기하다가 3년만에 생각나서 글끄적여봅니다.
    안되면 저도 잘못입금받았을때 돈돌려주지 말까봐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오입금 자체는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