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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2024-05-29 20:41:17

    새임대인과 권리금 문제로 상담 문의합니다.
    새임대인 께서 제 말만 듣고 급하게 계약서 작성전에
    가게 뺏길 가봐 거래금액에 1.800백만윈중 100만원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세금신고 안한다고 해서 계약서는 금액을 안적어둔 부분도 있지만 새 임대인께서 위임장이랑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영업허가때문에 양도계약서 에는 계약금을 안적어두는게 좋을꺼 같다고 해서 안적고 서로 믿고 있고
    폐업3일전에 매출내역을 거짓유출 했다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이미 새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고
    그걸 가지고 영업허가증 과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은 상태이고
    매출에 대한 권리금을 속인거니 내리라는 말을 하기시작하고 그이후에는 저도 안된다고 했고
    서로 싸우다가 영업에 대한 손해 본것 까지
    다 청구할것이고..
    제 계약 만료 날까지 제가 원상복구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또한 저와 대화한 내용도 몰래 녹취하고.. 이후에 녹취 기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문자내역에 다 남아있구요.
    저는 심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불안감에 갑자스럽게 영업을 중단을 했고...
    이런경우.. 저도 잘못했지만..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상대가 소송걸면 어떻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속인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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