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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집 파손

    2024-05-30 13:52:34

    잔금까지 다 준 상태며 아직 이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 집을 갔는데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윗부분까지 내려와 있었고, 처음 집을 볼 때부터 천장이 내려앉았었는지 확실친 않습니다.
    기억상으론 처음 볼 땐 아니었고 만약 처음 집을 볼 때부터 내려와 있었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쭤볼 내용은
    1. 잔금까지 보냈는데 매매 취소가 가능한가요?
    2. 수리 후 그냥 이사를 하게 된다면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아니라면 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3.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꼭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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