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2025-05-26 17:10:4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제3채무자가 되어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 2022년 A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A법인과 B법인 사이의 전대 차 계약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5년5월23일에 법원으로부터 B법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대한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습니다.
A법인과 통화에서 임대차 계약은 A법인과 한것이니 진술할 사항에
채권인정과 지급의사,한도 모두 없는것으로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말로 저는 A법인과B법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채권에 대한 인정을 않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2024년에 A법인과 계약한 임대차 연장계약서와 2022년에
작성한 전대차 동의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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