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과 입주일
2024-05-31 01:40:49=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물건지: 00시
*매매대금: 금만원
*계약금: 금만원
*잔 금: 금만원
*잔금일: 2000년 0월 00일
*계약서 작성일: 2000년 0월 0일
*계약금은 금일 금1,000만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00만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대출 채권최고액 근저당 설정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즉시 전액 상환 말소 하기로 한다.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당길 수 있다.
*본 문자는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발송하며 매도인은 상기 내용에 동의하면 본인이나 공동소유자
계좌를 문자로 주시고 매수인은 송금하면 매매계약 체결에 효력을 갖기로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이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으로 입금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 계약 해지 시에는 송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가게약을 체결 했고 본계약 체결전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루면 입주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상 잔금일을 미루더라도 입주일을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이 명시되었지 입주일이 명시된건 아니지 않느냐며 1주일정도 입주일을 미루자고 합니다
잔금일 날짜에 저는 퇴거를 해야하는데 보상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계약을 파기한다면 귀책사유가 누가 가지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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