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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과의 전세계약 중도해지

    2024-05-31 15:14:45

    -23.7.4 법인소유 무안군 오피스텔(9천만원, 23.7.21-25.7.20) 전세계약
    -23.7.24 전입신고
    -계약 당시 법인 대표이사라고 나온 A와 계약
    -부동산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 신분증 확인
    -당시 A는 법인 보유 오피스텔이 많아서 세금 체납이 조금 있고 2개월 안에 완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공인중개사가 기억하고 있는 녹음본 증거 있음)
    -23.7.25 전입신고 다음날 국세 압류(후순위 임차인)

    -추후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A의 법인 대표이사 임기는 22.7.19 만료
    -임기만료사실 23.8.24 등기,  같은날 대표이사 변경

    -현재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형사 및 민사 소송중

    -이 사실을 근거로 해제 내용증명 보냄 24.5.13(23.7.15까지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을 내놔라 라는 내용)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 현 시점 지급명령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법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A씨로부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법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유책사유를 인정받아 공인중개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원론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해지가 어렵고, 소송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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