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아야 하나요?
2025-05-27 18:59:2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동대문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린돈은 160만원인데 청구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 사건요약 : 저희 도박(고스톱)을 치는데 꽁지꾼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고 살다가 어느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안에 강제집행 내용이 써진 종이가 놓여져있어서 사실을 알게 되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작년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셨고 올해 승소 판결이 났더라구요.
매번 집에 사람이 없어서 직접 송달받진 못했지만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는 종이를 봤는데 못갔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당시에 작성한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집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집안까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이를 발견하고 겁이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관련 소송을 해도 기각판결을 내린다고 하던데... 승소 판결까지 났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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