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피해관련 손해배상
2024-06-01 00:58:58애견유치원및 애견호텔링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영업 특성상 24시간 상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최근 아랫층 환풍기가 고장이나 진동으로 인해 제 영업장에 소음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몇번이나 소음때문에 고생중이니 해결을 부탁드렸지만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그럼 위치만 이동해달라라고 요청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중재를 위해 건물주에게도 부탁해보았지만 딱 영업시간인 오후 8시까지만 환풍기를 안키겠다라고 하고 끝입니다
저는 이로인해 2~3달 정도 수면 장애및 환청을 듣는 상황이고 소음 데시벨 층정결과 평균 75데시벨이더라구요
이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지장이 생기게 될꺼같아 폐업도 고민중인데 만약 폐업을 하게되면 가게 인테리어비용및 부대비용등 아래층이나 건물주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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