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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2025-05-29 15:30: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천만원

    - 사건요약 : 24년 2월경 지인관계로 좋은 투자건이 있다고 하여,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협의하여,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은 지인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후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4년 10월경 투자후 8개월만에 처음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경제생활이 어려워, 투자금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하여, 회수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진행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해도 말로만 설명하고, 서류를 전혀 받아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금확보가 되면 저의 투자금먼저 지급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차일 피일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여, 금년 일부를 지급받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남은 잔금과 투자후 수익금 지급이 되지않았습니다.
    처음 투자할때 이야기한 수익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투자현황에 대해서 재차요청 하였고, 아무런 투자 진행사황을 알수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더더욱 빠른 회수를 요청하였고, 요청시마다, 똑같은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 : 투자원금이 회수되어야 지급할수 있다.)

    자난달 5월에 자금이 융통이 되니, 무슨일이 있어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말이 되어서, 연락을 하니 똑같은 이유로 6월에 지급해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근간에 소통한 내용은 녹취 및 카톡내용으로 보관중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투자금잔금(투자잔금 + 수익금 분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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