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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의 과한 원상복구와 보증금 미반환에대하여 여쭙니다.

    2024-06-03 12:33:08

    안녕하세요. 마천동에서 5월31일부로 이사나왔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22년9월 25일부러1년 계약이느 묵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2월에 이사 집주인께 말씀 드리고 5월31일에 이사나왔습니다.
    제가 점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안방 도배 해 주고 나왔으나
    원상복구 말씀하시면서 전세입자가 에어컨 달고 뺏던 자리도도배 원하시고 다른방도 도배도 해 달라고 하네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백만원이나 보증금 반환 받지도 못했고 원상복구까지 월세릉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정도는 집을 사용하면서 망가진 부분 수리 해 드릴수는 있지만 집전체 도배. 입주청소 등등은 과하다 생각하나 법률적으로 몰라서 이랗게 글을 남깁니다.
    집주인이 6월6일부터17일까지 해외로 가야하니 6일 전 까지 원상복구 확인이 안되면 6월22,23일이되어야 확인이 되고 그때 되어서야 보증금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단순노후로 인한 것이면 임대인 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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