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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6-03 13:55:1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 계약 상태

    이번에 집을 매매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공실 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이라던지 다 깨끗하길래 계약 진행하고,
    계약 당시 특약으로 집이 공실 이여서 수리 + 미리 물건 들여 놓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에 대출 받는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계약 당시에는 없었으나, 전에 살던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더라구요
     
    그래도 뭐 대출이라던지 이런 부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갔으나, 전에 살던 임차인이 갑자기 집 도어락이 자기네 꺼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제 동의와 부동산에 통보식으로 뜯어가고 기존에 달던걸 달아 놨다고 하는데, 제 허락과 제 입회하도 아니고 하다못해 부동산 입회하에 뜯어간 것 아닌 본인 독단으로 열쇠공 불러서 교체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전 그 작업 직후 부동산에게 연락 받아서 알게 되었구요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특약 조건 및 이미 제 물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주거침입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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