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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등기 및 전세반환보증청구

    2024-06-03 15:58:2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35 하우스디더레이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전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피해주기 싫어서 전세보증보험비 까지 주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을사려고 한다면서 계약만기때 이사간다고 하길래 "세입자 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구해지더라도 전세보증보험 들어놨으니 반환 받을수 있는 날짜 계산해서 이사날짜 잡으시면 되요" 라고 했는데 세입자는 별도의 협의없이 마음대로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 날짜를 잡고 보증금을 막무가네로 빼달라고 합니다.(참고로 계약종료일은 2023.5.21 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주기는 힘들어도 전출일로부터 다음세입자 잔금받아서 보증금 줄때까지 5%의 이자는 계산해서 주겠다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현재 세입자는 저를 악덕임대인 취급하며 이사날짜가 5.21 -> 6.14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자 조차 5.20 까지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가 5.20(이사 계획전일자)에 전화를 했을때 그제서야 6월쯤 이사한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8.19일에 이사를 오기로 했고 현재세입자의 이사예정일은 6.14 일때 2달정도 텀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나 전세반환청구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하면 제가 hug나 임차권등기 신청왔을때 현재있는 상황 그대로 반론을 제기 할 수는 있는건가요?

    다음세입자와 계약까지 한 상황에 등기에 문제가 있어서 불발이 될 수 도 있꼬 다음세입자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오해를 받지 않고 미리 대비하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보증금을 받아 나갈려면 임차인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될 수 도 있으니 잘 지켜주라는 경고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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