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등기 및 전세반환보증청구
2024-06-03 15:58:20-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35 하우스디더레이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그리고 집을사려고 한다면서 계약만기때 이사간다고 하길래 "세입자 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구해지더라도 전세보증보험 들어놨으니 반환 받을수 있는 날짜 계산해서 이사날짜 잡으시면 되요" 라고 했는데 세입자는 별도의 협의없이 마음대로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 날짜를 잡고 보증금을 막무가네로 빼달라고 합니다.(참고로 계약종료일은 2023.5.21 입니다)
현재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8.19일에 이사를 오기로 했고 현재세입자의 이사예정일은 6.14 일때 2달정도 텀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나 전세반환청구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하면 제가 hug나 임차권등기 신청왔을때 현재있는 상황 그대로 반론을 제기 할 수는 있는건가요?
다음세입자와 계약까지 한 상황에 등기에 문제가 있어서 불발이 될 수 도 있꼬 다음세입자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오해를 받지 않고 미리 대비하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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