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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2024-06-03 19:01:45

    계약 만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사정이안되어 설명후 몇달뒤 보증금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전 이사를 하여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월 5%이자, 5월10일 이후 이차 10%적용 및 법적제제 감수하겟단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5월 13일 날 설정하였습니다.
    이자도 한번 밀리고, 한달분의 이자를 주지 않긴했지만, 이때까지 3번의 이자를 줬는데, 이래도되나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저와 이야기도 없이 설정한다는게..
    제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를 해제후, 집계약이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 6월말이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를 다시설정하라고 설득중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임차권등기 설정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도되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는 다받아놓고, 임차권등기를 한다는게 너무어이엇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저와 잘안될때 하는건데,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때 설정하는거라 우기네요 
    2. 이자계산은 언제부터?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연이자 소송을 걸면 판결이 난 날짜부터 지연이자를 줘야한다고 제가 임차인에게 말했는데 임차인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 소송을 걸면 제가 이떄까지 준 이자 5%가 12%로 계산되어 나머지 차액을 줘야하나요?
    3. 임차인과 통화중 "마음만 먹으면 보증금 안돌려줄 수 있는데", 우리집에 오래살았는데 보증금을 못줘 미안해서 이자주는거라 했는데,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4. 임차권등기해제한 동일 물건에 대해 다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5.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미루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6. 유선상 집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없다했는데 시설이 망가졌다고 청구가능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임차권등기는 권리라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자지급은 기산일 정한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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