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용정보업체

    2025-06-02 13:29:1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80만원
    - 사건요약 :
    남동생 오토바이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 카드를 빌려주게 됏는데 카드결제하면 보험계약자=카드명의자 동일해야한다고 해서 보험 계약자로 가입하였습니다.
    추후 남동생이 가정용 보험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배달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몇달뒤 채권업체에서 보험료 차액을 지불하라는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라는게 바로 날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돌이켜보면 의문인게 왜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오지 않앗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남동생에게 물어보니 당시 남동생이 개인회생중이어서 상담중인 변호사님에게 물어봣더니 안내도 됏다고 햇다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신용정보 업체에서도 저에게 현재 3년 넘게 아무런 우편물이 날아온게 없습니다.

    일단 상황은 저러하고 갑자기 문득 찝찝해져서 내야하는거면 정리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남동생이 배달하는지 모르고 그저 결제 때문에 계약자를 저로 햇을뿐인데 저 돈을 제가 다 지불해야하는건지요?ㅜ
    그리고 몇년간 아무런 우편물도 연락도 안와서 오늘 크래딧포유에 채권채무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뜹니다...  그냥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모름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