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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작성

    2024-06-03 19:12:24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철산SK뷰클래스티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 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계약하려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제가 전세계약하려는 아파트는 9.3억에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전세자금과 함께 매도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융자가 있고 채권최고액은 7억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현재 집에 융자가 많으니 매수인과 체결하자고 합니다. 
    현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과 중도금 합해서 3억정도를 이체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매수인한테 전세보증금을 10프로 주면서 계약체결하는게 맞을까요
    잘못되면 중개인이 계약금을 보증해주겠다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서에 작성해야할까요

    제가 매수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유효한건 맞을까요? 잘못되었을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매수인과 계약체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대금지급 관계는 챙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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