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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사망한경우

    2025-06-03 13:08:40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사정(경영악화)으로 권고사직하겠되었는데, 회사명의는 타인명의지만 실질적 운영은 채무자가 다했음
    퇴사하고 밀린급여와 퇴직금, 대여금(채무자개인명의대여) 등을 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사망했을경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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