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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대금 반환 청구 문의 드립니다.

    2024-06-04 14:11:16

    21년도 이혼당시 같이 살고 있던 남편 명의의 집을 9억1천에 매매하게 되어 2주택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집을 재산분할로 제가 받고 살던 집은 정상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이후 22년도에 재산분할로 가지고 있던집을 전시아버지에게 대금지불없는 서류상 매매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전 시아버지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5

     매매대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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