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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만료 전 전입신고

    2024-06-05 10:05:1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전세 계약 2년 + 갱신 2년으로 올해 7월 9일날 만기 입니다.

    제가 3월달에 주택매매를 했는데 현재 세금감면 받아 6월 18일까지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 될 시 선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세대원으로 넣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일단 집주인이랑 통화내용과 만기일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카톡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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