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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관련문의

    2024-06-05 18:51:39

    저는 세입자구요. 매매 계약과 전세계약 잔금일이 같은날 진행되는 계약의 경우, 저는 현재 집주인(매도인)과 계약하지 않고 매수인과 계약한 상태인데요. 매매계약서 사본은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한 상태구요. 전세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미승인시 본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잡혀있고 잔금 시 말소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 상담을 받아보니 현재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출 불가 사유는
    1. 현 등기 소유자와 진행한 계약이 아님
    2. 말소상환 조건의 매물은 대출 불가
    라고 합니다. 현 상황을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대출가능한 상담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하여 연락이 왔고, 그 상담사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대출불가 사유가 정당해 보여 약정대로 해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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