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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중도해지 약정의 효력

    2024-06-06 12:38:42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를 부부가 50%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전세갱신계약만기는 8월말인데, 6월말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여, 남편이 동의(문자)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중도해지 효력이 있는지요? 세입자는 다른집을 산 상태이고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데요.
    1. 공동명의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부인은 부동의)
    2. 세입자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부부간이면 대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부부간이면 대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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