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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공사로 인한 업체와 관리사무소의 책임에 관한 소송

    2025-07-08 20:03:22

     1층 거주민입니다.  
     2층과 1층이 맞닿는 공용공간인 앞베란다에 크랙과 누수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용공간이기에 아파트에서 하청을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하청인 A업체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1층인 저희 집 방충망과 샷시의 부분인 코킹부분에 못으로 드라이버를 했습니다.
     최근 코킹 공사를 진행했지만, 입주민의 허락없이 구멍을 뚫었기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는 원상복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고, 진행하는 방식이 덧방(실리콘 덧칠과 방충망 메꾸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 진행방향을 봤을 때 이미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닌 허위,날리기 방식의 공사를 진행하여 못 믿어 저희가 원하는 업체에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하청을 준 업체와 입주민과의 합의나 중재를 진행한다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A 업체에게 너희가 잘못했으니 사과부터 하고 입주민의 원하는 해결방식이 있으니 원만하게 조율하라던지 하청을 준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진행하겠다라는 방식이 있어야하는데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업체에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관리사무소에서 A라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이던 공사 계약서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진행하면 될텐데 방관하고 있다 봅니다.
    이에 관하여 A 라는 업체에 항의하고 말하는 것 보다 관리사무소에 청구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피해사실에 관해서는 당시 현장 근무자들 사진과 피해입은 곳의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집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원론적으로 업체에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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