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매물 가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2024-06-06 17:33:57가압류되어있는 매물임을 명시받았고 이를 중개인이 이사 전까지 해결해준다고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이사 이틀 전까지 해결이 안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 귀책사유가 저한테 없는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적판례가 있다면서 자세한 설명없이 자꾸 내야한다고만 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한도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알아보니 조율이 가능한데 저와 상의 없이 0.5%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단순변심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계약파기 원인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가 해결되지않아서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지불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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